소비자원, "표면코팅층 없는 제품 대부분"...안전기준 마련 시급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겨울철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매트와 장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것도 '환경마크'까지 부착된 제품이어서 소비자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83.3% 에 해당하는 15개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매트 10개 제품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BBP가 기준치 0.1%를 훌쩍 넘긴채 검출됐다. 한 특정 제품은 기준치 대비 최대 142배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기장판의 경우 조사대상 8개 전제품에서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전기매트와 장판에서 기준치의 최대 257배에 달하는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인 2B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신국범 팀장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과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 제품에서 가장 많은 가소제가 검출된 전기장판 제품은 '환경 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었다.

전기매트 중에서도 환경성 관련 마크를 표시해놓고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들 2개 업체가 표시하고 있는 환경 마크는 업계자율마크와 기업자가마크로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부여하거나 제조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체 디자인한 마크로 알려져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제품 18개 중 12개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없었다. 코팅층이 있는 전기매트 6개 중 4개 제품은 코팅두께가 PVC 바닥재 기준 이하였다.
 
표면코팅 비처리 제품 단면 (사진=한국소비자원)
표면코팅층은 유해물질과 인체의 접촉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번에 조사된 제품들처럼 코팅층이 없거나 얇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열에 의해 제품 표면 위로 용출돼 사람의 피부에 쉽게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받고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중이다.
 
또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