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불법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농지는 현행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주말·체험영농, 상속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총 1만㎡ 의 상한을 두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근본적으로 농지 불법 취득을 방지키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유 제한 위반 여부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대표발의안을 통해 "농지 소유 제한 등의 위반으로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황주홍 의원이 이번 발의를 통해 개정을 요청사항은 농지법 벌칙에 관한 조문인 제58조 및 제59조에 대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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