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해외와 우리나라 부분육 규격차이 영문 설명...수입국 바이어와 의사소통 원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의 한우고기 가운데 ‘윗등심살’은 흉추 1번∼5번 등심부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부위인 ‘척 아이 롤(chuck eye roll)’은 경추 6번∼흉추 5번의 목심·등심 부위를 가리키고 있어서 부위 내용은 같지만 표현 방법에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한우고기 수출업체는 해외 부분육 규격과 우리나라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문 자료가 없어서 수입국 구매자(바이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한우고기 수출 규격안내서’의 국문, 영문판을 펴냈다.

한우고기 부분육 수출규격 영문판 안내서(사진=농진청)

이번에 발간한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에는 등심, 설도 등 한우고기의 10개 대분할 부위와 꽃등심살, 부채살 등 39개 소분할 부위의 정형방법과 사진을 담았다.

대분할 부위 분할정형 과정과 대분할 부위 사진에 소분할 부위의 위치를 표시해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각의 소분할 부위는 전체 사진과 함께 썰었을 때의 단면 사진을 실어, 근내지방이 골고루 분포된 한우고기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수출 규격 외에도 맛의 우수성, 과학적 생산체계 등 한우고기가 특별한 이유와 소고기 등급제, 소고기 이력제, 해썹(HACCP) 제도를 소개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책자를 수출업체 8곳과 관련기관에 보급했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공지사항)에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정석근 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수출 규격 안내서를 통해 수입나라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수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홍콩 외 많은 나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 4만4,390kg에 324만 달러를, 지난해에는 5만7,061kg에 330만 달러어치의 한우고기를 홍콩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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