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3차 국무회의...국토회의 통과에 이어 대통령 재가까지 '하이패스'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농축수산물 및 원료50%이상 가공식품에 한해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 2018년 1월 5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1일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어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와 더불어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내일 공포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현행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를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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