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합동으로 3.22.~7.30.까지 120여 개 법인 전수 점검
재무‧회계 포함한 종사자들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비리 및 인권침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자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22일 전북도는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갑질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 운영과 재무 회계 등에 중점을 두고 법인별 3년 주기로 매년 40여 개소씩 지도‧점검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법인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는 올해 3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120여 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과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와 갑질, 직원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점검결과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불법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행‧재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관련기관 연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척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해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070-4447-2877)와 홈페이지(http://www.safewelfare.com)를 통해서 상담이 상시 가능하며,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된다.

전라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부분까지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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