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효과 극대화 및 소비자 혼란 방지대책 발표

김영록 장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오늘(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설 선물 사전 예약판매가 6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양재동 하나로클럽)

수입농산물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올해 설 대목부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유통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후 12. 28일부터 올해 1.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8억6천만 원으로 전년 설 5억2천만 원에 비해 65.3%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고,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이 같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 극대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 12.13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화훼종합유통센터’2곳 신설, 편의점 판매코너 등 3천2백개소, 생활용 꽃 소비문화 민간기업 확대

먼저 화훼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조사·선물용 위주의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2천 개소에서 올해 3천2백 개소로 지속 설치해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확대한다.

반응이 좋았던 일상愛꽃(1table 1flower) 운동도 참여기업을 지난해 78개 기업에서 올해 300개 기업으로 확대해 금년에는 생활용 꽃 소비문화를 민간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대가 5,8,10만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도 개발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 소비자 맞춤형 과일생산 전환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기업과 거점APC간 MOU 실시 및 캠페인 참여기업 과일도시락 할인공급 등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실시한다.

제철과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복숭아(중복 전후), 포도(8.8), 배(10.22), 사과(10.24), 단감(11.4), 감귤(12.1) 등의 ‘과일 Day’ 주간에 대형 마트 등과 연계하여 할인판매 등 집중 판촉을 실시한다.

동시에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수 신품종의 품종갱신 지원단가 현실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우·인삼 상품 구성 다양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74억 원으로 확대

한우·인삼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6개 브랜드 선정)된 경우 카다로그 홍보를 지원한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나간다.

외식분야에서는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지난해 24억 원에서 올해 74억 원으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하여,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안산, 평창의 공동구매조직의 경우 식재료 구매비용의 10~15% 절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도 강화한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장을 이미 배포했고,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소비자 혼란 예방 대책...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 50% 함량 포장지서 확인 또는 안심스티커 부착 확인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 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스티커 디자인 파일은 1월 22일 이후부터 농식품부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스티커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체크)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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