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극지선박기준 시행 따른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 추진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해수부)는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선박기준 의무시행에 대응해 한국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단축을 위한 컨테이너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2만2000km) 대비 1만5000km로 32% 줄어들며 항해일수도 40일에서 30일로 최대 10일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국제해사기구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올해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다.

한국 선박들도 해수부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이 일반해역 항로 대비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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