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애플코리아 대표 포함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국내 소비자 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업무방해와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애플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8일 팀 쿡 애플 CEO와 애플코리아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 이는 지난 11일 민사소송에 이은 조치다 (사진=pixabay)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구매자들의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형법 제366조) 업데이트가 기기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업무를 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 122명을 원고로 한 1인당 2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일 기준 현재까지 700여명의 아이폰 소비자들이 2차 손해배상소송 참여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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