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도이지구 땅 두 필지(1704㎡, 350㎡) 수용되면서 대토 대신 보상금 받아

[한국농어촌방송/광양=위종선 기자] 전남경찰청이 토지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공지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현복 광양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경찰청에 따르면 정현복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 원도심 토지에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등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9일 반부패수사2대가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정 시장과 가족이 40여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소방도로 등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으며, 정 시장 토지 569㎡ 가운데 108㎡, 가족 토지 423㎡ 가운데 307㎡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재개발 지역인 성황·도이지구에 소유한 땅 두 필지(1704㎡, 350㎡)가 수용되면서 대토 대신 보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민간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부지에 각각 편입됐다.

정 시장은 통상 토지 대 토지로 교환하는 대토 방식 대신 보상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국민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패방지법 및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현복 광양시장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31억16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27억5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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