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도이지구 땅 두 필지(1704㎡, 350㎡) 수용되면서 대토 대신 보상금 받아
[한국농어촌방송/광양=위종선 기자] 전남경찰청이 토지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공지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현복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 원도심 토지에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등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9일 반부패수사2대가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정 시장과 가족이 40여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소방도로 등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으며, 정 시장 토지 569㎡ 가운데 108㎡, 가족 토지 423㎡ 가운데 307㎡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재개발 지역인 성황·도이지구에 소유한 땅 두 필지(1704㎡, 350㎡)가 수용되면서 대토 대신 보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민간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부지에 각각 편입됐다.
정 시장은 통상 토지 대 토지로 교환하는 대토 방식 대신 보상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국민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패방지법 및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현복 광양시장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31억16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27억5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