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전국 2만3천 곳 대상 ...농축산물 선물세트‧녹용‧한과‧조기‧명태 등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자체는 합동으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소비자감시원 4천 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 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소비자감시원 4천여명과 함께 전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소비자TV)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의 농축산물과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의 수산물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