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보고회 개최...혁신과제 24건·민생규제 31건 발굴

[한국농어촌방송 / 박상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 체감도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가 참여해 체계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화순군청 (사진제 공화순군)
화순군청 (사진제 공화순군)

지난 1일 군청에서는 불편을 유발하거나 원활한 군정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이 참여해 규제 혁신 과제 24건과 민생 규제 31건에 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농공단지 구역별 입주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연령·횟수 제한 폐지 ▲농업용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이 제안됐다.

화순군은 보고회 개최에 이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읍·면과 함께 운영한다. 읍·면별로 소재하는 업체와 소상공인, 농어민 현장에 직접 방문해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관계부처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콜센터 (☎061-37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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