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경기도 내 773호의 축산농가가 오는 3월 25일이 되면 강제 폐업할 위기에 놓인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3월 24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일제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773호의 농가는 제한구역 내 위치해 있어 적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이예람 기자]

경기도 무허가 축사는 7,300농가로 도내 전체 축산농가의 55%를 차지한다. 제한구역에 있는 농가 외에도 고령화으로 인해 적법화키 어려운 농가들도 있다. 이들을 합한 941호를 제외하면 실제 적법화 추진 대상농가는 6,359호이다.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축종별 비율은 한우(41.9%), 낙농(25.9%), 가금(12.8%), 양돈(12.8%), 육우(4.0%). 기타 가축(2.6%) 순이며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축종은 낙농(58.7%), 기타가축(52.2%), 한우(46.5%), 양돈(46.3%), 가금(45.2%), 육우(29.6%) 순이다.

현재 적법화 추진을 완료한 농가는 1,354호로 전체의 21.3%며, 추진 중인 곳은 2,604로 40.9%로 약 62.2%가 적법화에 참여하고 있으나 ‘무허가축사를 분류하는 관련법령’이 20여개에 달해 관할 부처·부서의 해석 견해 차이로 추진율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견홍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오늘(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특히 적법화 추진관련 관계부처 간 합의사항 및 협조사항 홍보 미흡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용 해석 결과 번복하는 사례도 잦아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가중키도 했다”며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예람 기자]

실제로 경기도 무허가축사 중 12.2%인 773농가는 현 법령상 적법화 추진 불가하다.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시설 허용범위가 일반지역에 비해 1/2수준인 최대 500㎡로 제한돼 있어 축사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견홍수 과장은 “농식품부 중심의 축산부서 주관 적법화 추진 한계를 가진다며 환경부에서는 관련 지자체 부서 등에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협조를 구하고,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시 국내 축산업은 60% 규모로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만5천호의 축산 농가는 생업을 포기하게 된다”며 “환경관리 차원의 무허가축사 개선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의 43%를 차지하는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같은 무허가 축사의 조급한 행정처분은 식량생산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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