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9일 '소비자 집단소송법' 추진 관련 공동 기자회견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이 추진된다.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과 19일 국회에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피해구제가 소송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으로 포기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마련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제도, 선정당사자제도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소송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 소비자들이 쉽게 소송 제기에 나서기 힘들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위 관계자와 이학영 의원,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노하빈 기자)
이번에 발의될 예정인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에는 ▲소송허가제도 삭제 통한 소송 장기화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범위 설정 ▲2단계 절차로 나눠 소송의 효율적 진행 도모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문제점 개선한 '옵트인(opt-in)형'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협은 "소송허가제도를 삭제함으로써 6심에 걸쳐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이 추진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에 증권 분야에서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맞는 '옵트인'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현행 '옵트아웃' 제도는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A라는 건에 대해 원고가 패소했을 때 해당 건에 대해 동일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송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같은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재판청구권 박탈문제가 생기는 것.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1단계 소송에서 소비자단체가 승소한 경우에만 2단계 절차에 참여(옵트인)할 수 있도록 해 이같은 재판청구권 박탈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의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 돼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역시 집단소송법 도입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현재 법무부 주도로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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