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 방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주현기자]완주경찰서(서장 권현주)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완주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완주경찰서)
(사진=완주경찰서)

자진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권현주 완주경찰서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기 위해 완주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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