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단계부터 배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익산=조진웅 기자] 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부실시공, 불법하도, 임금체불 등 건설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깨뜨리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공사 입찰공고 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찰 이후 시는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를 계약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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