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기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익산=조진웅 기자] 익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시는 지역 내 4천여 법인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결산일 기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지단체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다.

단 해당 대상 기업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제 둘 이상의 시·군·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종업원과 건물면적(기계장치 포함) 등에 따른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지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일 본점에만 일괄 신고할 시 지점이 있는 지방자지단체에서 무신고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063-859-562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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