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7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총 2931척 점검한 결과발표...2,256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지난해 국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총 2931척 중 66척이 출항정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는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93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2,256척(77.0%)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하였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84.8%),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한 선박(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항정지처분 선박(66척) 가운데 56척(84.8%)은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선박이었고, 39척(59.1%)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으며, 47척(71.2%)이 파나마, 벨리즈, 토고 등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항정지된 선박의 종류는 산적화물선 45척(68.2%), 유조선 6척(9.1%), 일반화물선 5척(7.6%) 순이었다.

출항정지선박이 지적받은 총 1,022건의 중대결함 중에서 화재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78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11건(10.9%), 구명설비 관련 결함이 104건(10.2%)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항만국 통제 점검을 강화한 결과 2016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건수 총 1,971건 중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약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에도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하는 등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기준 미달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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