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4.10.~4.18.) 주말 총력 대응
영농폐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 및 기동단속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8일 전북도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10일부터 18일까지 주말마다 산림청과 도·시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지의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말 대형산불 기동 합동단속에서는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면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마을단위 산불예방 홍보방송를 1일 2회 이상 진행한다.

특히, 기동 단속반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불법 소각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반입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산불대책본부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림 인근지역과 산림 내에서는 절대로 소각행위나 화기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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