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바우처 누리집 ‧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5월 14일부터 바우처 카드 발급,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이들 5개 업종은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는 1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신청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된다.

아울러 바우처 수령자는 정부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 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 (예시)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수령 가능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 농가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바우처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관련 홍보물(자료=전북도청)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관련 홍보물(자료=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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