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적용 중인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유지, 이후 협의
정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조치 발표
4. 12.(월) 0시부터 ~ 5. 2.(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송하진도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 군수 긴급 방역대책회의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의 김승수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군은 영상회의를 갖고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전북도청)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송하진도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 군수 긴급 방역대책회의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의 김승수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군은 영상회의를 갖고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다른 현안보다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단체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6주간 도내 환자의 88%가 집중 발생한 4개 지역인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완주군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시군은 영상회의로 참석해 진행됐다.

4개 시·군 단체장은 최근 지역 환자발생 현황과 추이, 주요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들어 1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시·군에서도 다른 현안도 중요하겠지만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저변에 있을지 모르는 숨은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임시선별검사소 10개소 확대 설치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자”며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내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과 후 외부강사 5천명과 학원·교습소 종사자 7,800명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전수검사와 학원·교습소 3,500개소에 대한 시군·교육청 특별합동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예방접종센터 내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이동지원계획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점검 공무원부터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세세하게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력만으로는 점검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단체·협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적극 참여토록 요청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마을방송, 유관기관, 공장 등 사업장 등 방송 가능시설과 대형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한 방역수칙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4월 11일 종료되는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4. 12.(월) 0시부터 ~ 5. 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전주시와 완주군(이서면)은 적용기한인 4월 15일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거리두기 조정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지켜보며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단계 격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월부터 확진자가 3백~4백명 대를 유지하다가 4월 들어 5백~6백명 대로 지속 발생하여 4차 유행 진입이 우려되고 단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통상보다 길게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간 단계적으로 완화한 2단계 조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 중점위험시설은 다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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