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 계도활동 강화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 강화에 나섰다.

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위반·방해, 주차가능 표지 도용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도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곳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도용·제작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기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계도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를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