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2.~5. 25.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한국농어촌방송] 김수인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4월 12일(월)부터 5월 25일(화)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개발 등으로 유휴화된 항만에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을 집적하여 산업 간 융‧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지역 경제 및 도시개발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이용게획(사진=해양수산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이용게획(사진=해양수산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핵심산업인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산업이 모여드는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개장과 동시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의 핵심인 ‘스마트자동화 항만(OSS)** 실증단지(Test-bed)’가 입주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구역 :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단계 4번 선석(209,414㎡), 중마일반부두(78,470㎡)

** OSS(Overhead Shuttle System) :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생산성을 세계 자동화항만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자동하역 시스템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기관이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자격*을 갖춘 후,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25일(화) 17시까지 공사**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31일(월) 공사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15층 디지털정보실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 등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올해 초에 고용보조금 지원과 입주기업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해운·항만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임대료,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디지털정보실이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전용 홈페이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메뉴 - 입주정보 – 상담센터(Q&A)란을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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