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화훼·겨울 수박 등 5개 분야 383개 농가 대상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사이트에 신청

코로나19 극복 영농 바우처 지원...농가당 100만원 상당(사진=정읍시)
코로나19 극복 영농 바우처 지원...농가당 100만원 상당(사진=정읍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정읍=박문근 기자] 정읍시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지원에 나섰다.

시는 “판로 제한과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화훼 농가·겨울 수박 농가·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말 생산 농가·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의 383개 농가다.

해당 품목의 경작·출하 여부나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2020년 경작을 시작했거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엔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해당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14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 14일부터 농·축협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의료기관과 농업 공구, 주유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농업정책과 전정기 과장은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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