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3개 반으로 확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
적발될 경우 자제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처벌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익산=조진웅 기자] 익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조사 범위를 10개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 공무원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송4지구, 소라산공원지구, 평화지구 등 기존 조사 중인 3개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함열농공단지, 수도산, 마동, 팔봉, 모인 등 민간특례 공원조성사업 4곳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아파트 불법거래 대상 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특별조사 대상 지역이 10곳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한다.

공무원 관련 부동산 불법투기는 감사위원회 조사감찰계가 담당하고, 아파트 불법거래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가 진행한다. 투기여부 파악의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과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859-5019)를 운영해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익산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송4지구, 소라산공원지구, 평화지구에 대한 1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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