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식당·카페 등 4천900여곳 특별 방역 점검
22시 이후 매장 내 영업행위 등 집중점검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익산=조진웅 기자]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음식점·카페,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식당·카페 4천801곳, 유흥·단란주점 137곳 등 총 4천900여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와 유흥단란주점 중앙회 등의 유관기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22시 이후 매장 내 영업행위 여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 △ 방역수칙 게시문 부착 여부 △ 출입자 명부 작성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이다.

특히 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익산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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