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레미콘공장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33개소 적발

전북도,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사업장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사진=전북도청)
전북도,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사업장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최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기획단속에 나선 가운데 도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였다.

1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단속 결과 도내 118개 사업장을 단속하여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고,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을 점검하였다.

이들 사업장의 주변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민들께서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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