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50km/h 하향
보행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 지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도(자료=전북도청)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도(자료=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도심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라북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안전속도 5030’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그간 전라북도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정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주거, 상업, 공업)에 5,498백만 원을 투입해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부산광역시의 실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안전속도 5030’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지체는 크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실시한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특히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는 두드러졌다.

전라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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