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진해경찰서 순경
김선우 진해경찰서 순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김선우 진해경찰서 순경] 올해 4월 17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 시속 30km로 하향 조정 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 871건 중 사망은 206명으로 사망률이 23.7%로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고 한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앞, 뒤 근처에 대한 확인보다 더욱 멀리 보게 된다. 따라서 바로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이나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보고 갑작스럽게 제동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되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업하여 대국민 상대 홍보리플렛을 배부하고, 교통순찰차에 안전속도 5030 홍보물을 부착하여 창원을 시작으로 합천까지 18개 시·군에 걸쳐 차량 릴레이 행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3023개를 설치하는 등 교통시설을 개선하므로 써 정책효과가 더욱 배가 될 수 있도록 업무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노력에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자들은 ‘조금 더 빨리’라는 생각보다는 낮아진 제한속도에 맞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함으로써 나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진해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순경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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