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13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순천시청 전경(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제공=순천시)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와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순천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50만원 한도)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침몰사고 사망, 상해의료비(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1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안전총괄과(061-749-5664)로 문의하면 되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콜센터 (1522-3556, 1666-49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62명의 시민이 사고로부터 시민안전보험혜택을 받아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