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익산시 체납액 266억9천만원 달해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청(사진=익산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익산=조진웅 기자]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반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익산시 거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586명, 체납액은 약 266억9천461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재 금융거래 정보 전산화를 통해 총 19개의 의뢰금융기관인 금융협회에 해당 예금압류를 조회·의뢰한 상태이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예금압류와 추심을 통해 징수율 향상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