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순창군,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자료제공=순창군청)
▲순창군,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자료제공=순창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순창=방극만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지난 1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로 진행한다. 방문신청은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에 있는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농협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협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해당금액을 충전해준다. 단,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결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다음달 14일부터 31일 사이에 지정된 농.축협에서 방문수령하면 된다.

바우처 이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90일이내며 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하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농가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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