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1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쳐
다음 달 13일부터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TVㆍ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시는 21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덕진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전주시, 21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쳐(사진=전주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동킥보드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날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헬멧)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속도신호 준수 △올바른 주차 등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다음 달 1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시는 향후 대학교 주변 등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합동 계도에 나서는 한편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완산·덕진경찰서와 계도·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경찰, 교육지원청, 민간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민간 공유킥보드 대여업체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동킥보드가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 운전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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