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해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이용해 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나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제공=순천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나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제공=순천국유림관리소)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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