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

[한국농어촌방송/광양=위종선 기자] 광양시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지역경제과, 철강항만과, 해당 읍면동,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전남동부수협이 참여해 방사선 측정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중점단속 품목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유통 상품인 활뱀장어, 냉장명태와 수입유통 관심품목인 냉동갈치와 활먹장어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한다.

12종에서 15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으로 확대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의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자는 현장에서 입건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철강항만과 장민석 과장은 “시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문제에 큰 관심과 우려를 보여 단속기간 이후에도 상시 지도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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