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적극 추진
하천구역 지정 시 소유자에게 알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사진=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도내 일부 개인 땅이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년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땅 주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지방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지라는 것.

또 그는 “하천 정비사업을 확대해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하천구역 지정 시 소유자에게 적극 알리고 동시에 권리 행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일부 사유지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땅 소유권자들이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 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하천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지방하천 정비율은 50프로가 채 되지 않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 주인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법에서는 보존과 이용, 처분이 가능해야 하지만 도내 일부 사유지가 지방하천으로 둔갑해 무단 점유되고 있다면 땅 소유자는 이러한 권리행사조차 못하게 된다는 것.

강용구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하천부지로 지정되면 그 용도가 크게 제한돼 거래가격이 10분의 1수준이 된다.”면서 “남모르게 하천부지로 지정된 땅은 이 땅의 소유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폐천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이기에 폐천부지를 하천부지와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매각 등을 통해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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