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크지만 불법‧불공정 입찰로 제 기능 발휘 못 해
지역제한 입찰제도 악용사례 만연, 경기도, 경남도 자체 단속 추진 후 효과 입증
김명지 도의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난립으로 지역건설업체 입찰경쟁력 저하 등 피해 심각,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필요 주장

(사진=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8, 더불어민주당)이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김명지 의원은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 원, 전문공사 등의 경우 10억 원 미만인 입찰에 한해 지역제한을 적용하여 입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악용한 페이퍼컴퍼니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타 지역업체가 해당지역 내 주소지만 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여 지역제한입찰에 참가, 낙찰만 받고 실제 용역은 계약금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주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격미달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는 대부분 기술자 허위 등록, 자격증 대여, 시설 및 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입찰조건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도내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보 기회를 박탈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불법 하도급업체가 저가로 설계‧시공한 결과물을 납품받음으로써 부실공사, 신기술 미적용, 예산낭비 등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시행으로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 57건, 154억 9천만 원을 적발하였고, 경상남도 역시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부적합한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러한 불법‧불공정 관행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근절시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의원은 전라북도에 지역 건설업 및 건설기술 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사전 단속 및 점검을 실시 및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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