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면제 주택 독점

(사진=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은 주택 수가 140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506명이며 주택은 139만 8,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 7,865호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8년 임대가 미진한 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됐고, 2009년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확장되는 등,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2011년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면제시킨 후, 현재까지 수도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계속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166만 2,189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면제 주택이 26만 호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은 37만 174호에서 43만 6,008호로 6만 5,834호 늘었으며, 경기도도 11만 4호에서 14만 9,621호로 3만 9,617호가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4만 3,107명에서 2019년 8만 2,506명으로 4만 명 가까이 늘었으며, 이중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2만 1천 명, 경기도의 임대사업자가 1만 1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7.16%였고, 서울은 22.6%였다.

김 의원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90% 이상의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정책 목표가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전국적으로는 종부세 배제 주택이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종부세 면제를 받는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이 제도가 수도권 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 이하 주택의 과반수를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48만 5천 호 중 90%에 달하는 43만 6천 호가 종부세 면제를 받았다”며, “임대주택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