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비상구폐쇄사진(사진=완산소방서)
비상구폐쇄사진(사진=완산소방서)

 

그동안 건물 비상구는 위급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홍보를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사전예고없이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건물 중점 점검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물적치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이다.

전주완산소방은 비상구에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거나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시 화재대피에 대한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단호히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김광수 서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단속에 위반되기 전에 평소 화재예방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점포가 있는 건축물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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