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11월 10일 만민공동회는 이상재 등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석방에 성공했다.

고종은 조병식과 민종묵을 해임하고, 유기환을 주일공사로 보냈지만, 만민공동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익명서를 조작한 조병식 등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의하고, 장소를 종로로 옮겨 집회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11일에 서울 시민들과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회원들은 종로(운종가)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종로 운종가 (사진=김세곤)
종로 운종가 (사진=김세곤)
조선시대 종로 안내판(사진=김세곤)
조선시대 종로 안내판(사진=김세곤)

고종과 정부 측은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하면 만민공동회가 해산되리라고 생각했다가, 만민공동회가 여전히 시위를 계속하며 익명서 조작에 간여한 조병식 등의 처벌을 요구하자 크게 당황하였다.

고종은 만민공동회 장소에 여러 차례 고관들을 보내어 해산을 종용하였지만 만민들은 이를 거절하고 철야하였다.

11월 12일에 전 승지(前 承旨) 윤길병 등이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은 ① 익명의 투서를 조작한 조병식, 민종묵, 유기환, 이기동, 김정근 5흉(凶)에 대한 심리·조사 ② ‘헌의 6조 실시’, ③ 인재등용을 신중히 할 것 ④독립협회 복설, ⑤조병식·민종묵 2흉이 행한 대외관계문서 공포 등이었다.

이에 고종은 "비답과 칙유(勅諭)로 이미 짐의 뜻을 다 말하였는데 줄곧 항명하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시끄럽게 굴지 말고 물러가서 처분을 기다리라."고 비답했다. (고종실록 1898년 11월 12일 4번째 기사)

이어서 고종은 관민공동회에 출석하여 ‘가(可)자(字)’를 쓴 죄로 해임된 박정양·서정순· 이종건 ·김명규 ·조신희에 대해 특별히 징계를 사면하고, 이종건을 중추원 의장에 임명하였다.

이 날 고종은 칙령 제37호로 중추원 관제 개정 건을 반포하였다.

개정된 중추원 관제는 의회의 성격을 완전히 없애고, 민선의관(議官) 선출제도도 삭제했고, 의관은 정부에서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와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를 회의하여 주천(奏薦)하여 황제가 칙임하도록 하였다. (고종실록 1898년 11월 12일 3번째 기사)

하지만 만민공동회는 이런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독립협회 복설과 ‘헌의 6조’ 실시 그리고 조병식 등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만민공동회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11월 14일에 수구파의 반격 움직임이 있었다. 수구파는 보부상들을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분쇄할 준비를 은밀히 추진했다. 이런 보부상들의 동태를 알아차린 만민공동회는 고영근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조직을 강화하였다.

고영근은 원래 황국협회 부회장직을 맡았다가 황국협회가 보부상으로 구성된 수구파의 폭력단체임을 알고 황국협회를 탈퇴하여 만민공동회에 참가해서 적극 활동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날 윤길병 등은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하여 재차 상소를 올렸다.

첫째, 조병식등 5흉(凶)을 심판할 것, 둘째 헌의 6조(條)의 실행, 셋째는 신중한 정부 관리 임명 넷째, 독립협회 복구, 다섯째 조병식, 민종묵의 무리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 만든 외국과 상관되는 문서를 공포할 것

하지만 고종은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짐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즉시 물러가라."고 바답했다. (고종실록 1898년 11월 14일 1번째 기사)

11월 15일에 만민공동회는 집회장소를 종로에서 경운궁 인화문(仁化門) 앞으로 옮겼다. 임금이 사는 곳에서 집회를 열어 압박을 가한 것이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만민공동회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계속 증가하여 의연금과 의연품이 계속 답지하였고, 미국과 영국 공사관도 호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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