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식약처 업무보고

[한국농어촌방송=오동은 기자] 위해 수입식품 통관 차단이 강화되는 등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이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무보고에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식품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다면 모든 원재료에 대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에서 GMO 표시가 의무였다. GMO 표시 활자 크기도 10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한다.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애초에 개발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GMO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나 광고는 금지한다.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Non-GMO' 표시 등으로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동물용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비만 치료제 등이 검출되거나 동일 국가 품목에서 최근 1년간 10회 이상 지속해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통관 보류 조치는 수출국 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도 11월 도입한다. 염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샐러드나 부패 방지 공정이 부실한 찐 쌀 등이 주대상이다. 수입신고 보류도 위생관리 증명 서류 제출·수출국 정부의 확인 또는 현지실사로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해제된다.

올 6월부터는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 제조 및 취급하는 제조사,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가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 품목도 프로포폴(11월) 등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부터는 동물용 의약품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제품 일련번호·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조제, 환자 투약 현황까지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군 병원이나 청와대 의무실 등 국방부 관리 기관으로 들어간 마약류의 품목과 수량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 유통시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확대된다. 퇴출 기준이 기존 5개 사항에서 9개 사항으로 늘면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이 신규 포함됐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함량을 다른 식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함량 비교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진료비가 추가된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과 생물테러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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