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국유지 무단점용 등 혐의로 지난 5월 500만원 벌금 처분

김일석 전 진주시새마을 회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해 불법 형질변경, 공유수면 점용, 국유재산 무단점용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훼손한 임야 모습.
김일석 전 진주시새마을 회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해 불법 형질변경, 공유수면 점용, 국유재산 무단점용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훼손한 임야 모습.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지난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진주시로부터 고발됐던 김일석 전 진주시새마을 회장이 벌금형(구약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김 전 회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 훼손으로 불법 형질변경, 공유수면 점용, 국유재산 무단점용 등의 혐의에 대한 시의 경찰 고발에서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진주시 명석면 소재의 친인척 명의의 임야 약 450㎡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고 농경지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야를 가로지르는 기존 구거를 메우는 평탄작업까지 진행해 국유지의 사유화까지 시도한 혐의까지 받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시 인근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가 산림 훼손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를 했다”며 “현재는 나무를 심어 놓는 등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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