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

 

18981223일에 고종은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시위대(侍衛隊) 2대대 대대장 김명제는 부하 병정들에게 각 3원씩 나누어 주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만민공동회를 해산토록 명령했다.

술 취한 시위대 병정들은 일제히 만민을 총검으로 위협하면서 행사장으로 들어왔다. 만민들이 흩어지자, 시위대 병정들은 만민들을 총검으로 위협하며 추격하였고, 그 뒤에는 보부상들이 뒤따라오면서 민회를 밟아라” “회원 연설자를 잡아라” “쳐라” “쫓아라등 고함소리를 내며 위협 하여 기세가 살벌하였다.

만민들은 시위대 군인들의 총검과 보부상들의 몽둥이에 쫓기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해산하였다.

한편 고종은 이 날 중추원 의관 최정덕과 윤시병을 파면시켰다(고종실록 18981223)

1224일에 서울 시내는 완전 계엄 상태였다. 시위대는 종로를 봉쇄 했으며, 서울 시내 요소요소에는 총검을 든 군인들이 배치되어 시민이 모이면 즉각 총검으로 위협하고 귀가시켰다.

1225일에 고종은 민회에 칙유하였다. 11개 죄목을 들어 민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이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백성들은 짐()의 말을 분명히 들으라. 단문(端聞)에서 대궐 문에 직접 유시(諭示)한 지 며칠 안 되었기에, 짐은 너희들이 다시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 자신이 알고 있을 것이다.

관소를 이탈하여 모임을 개최하는 데 대해서 금령이 있었는데도 도처에서 모여들며 전혀 그만둘 줄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죄이고,

독립협회(獨立協會)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하였는데 만민공동(萬民共同)’이라는 명목을 마음대로 내건 것이 두 번째 죄이고,

신칙하기도 하고 비지(批旨)를 내리기도 하여 물러가도록 타일렀는데 줄곧 명령에 항거하면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이 세 번째 죄이고,

쥐를 잡으려다 그릇을 깰까 염려하는 것은 옛사람들이 경계하던 것인데 대신(大臣)을 능욕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것이 네 번째 죄이고,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외국 공관에 투서를 하여 스스로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이 다섯 번째 죄이고,

백성과 관리는 체모(體貌)가 원래 다른데 관리를 위협하여 억지로 모임에 나오도록 한 것이 여섯 번째 죄이고,

()와 부()의 행정은 어떤 경우에도 비워서는 안 되는데 관청에 난입하여 사무를 보지 말라고 외친 것이 일곱 번째 죄이고,

재판 사건은 힘 겨루는 일이 아닌데 소송할 것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무리를 지어 사단을 일으킨 것이 여덟 번째 죄이고,

군병을 파견하여 문을 막으라는 명령이 원래 있었는데 분풀이로 돌을 던져 중상을 입힌 것이 아홉 번째 죄이고,

여러 차례 명소(命召)했으므로 즉시 와서 대령했어야 하는데 요사스러운 말로 선동하며 줄곧 명을 거역한 것이 열 번째 죄이고,

도망간 역적은 용서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누구나 죽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꺼내어 임용할 것을 기도한 것이 열한 번째 죄이다. 기타 자질구레한 범죄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 너희들은 스스로 위에 열거한 죄상에 입각할 때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들 역시 스스로 모면할 말이 없을 것이다. (중략) 하지만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일체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니, 너희들은 더 머뭇거리지 말고 서로 이끌고 물러갈 것이다. (중략) 본연의 양심이 반드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니, 각각 이전의 잘못을 씻어버리고 모두 함께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짐은 더 말하지 않겠다." (고종실록 189812251번째 기사)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안내문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안내문

 

이어서 고종은 조령(詔令)을 내려 집회 시도와 구경까지도 엄금시켰다.

"짐이 민회(民會)의 일로 방금 칙유(勅諭)를 내렸다. 만일 우둔한 무리들이 오만무례하게 두려워할 줄 모른 채 다시 지난날의 버릇을 답습하여 열 명, 다섯 명씩 거리에 모여 모임을 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파수 순검(巡檢)과 순찰 병정(兵丁)으로 하여금 철저히 규찰하여 즉시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하라.

또한 거리와 마을에서 일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로서 방청(傍聽)한다는 핑계로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 자들도 역시 엄금한다” (고종실록 189812252번째 기사)

이로써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개혁운동은 고종의 탄압과 강제해산으로 종말을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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