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피해·시스템불량·다단계 투자피해·고객센터 사칭피해 등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상화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금소연은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거래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사례조차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대책도 전무 한 실정"이라며 "금소연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규로 설치 운영해 피해소비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접수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시 소비자가 겪는 피해 유형으로는 ▲거래소 해킹피해 ▲거래소 시스템불량으로 매매 시기를 놓쳐 손실이 발생한 피해 ▲코인관련 다단계 투자피해 ▲고객센터 사칭피해 등이 있다.
 
특히 고객센터 사칭피해는 코인 거래소 고객센터라고 속여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명의를 도용해 PC비밀번호나 SMS, OTP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투자사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환전소, 대기업 집단이나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가상화폐관련 업무협력이나 투자를 보도한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해 거래소의 보안성,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02-739-7880)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kfco.org) 의 피해자 구제란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금소연은 피해내용을 접수해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소연 김형묵 연구원은 "앞으로 정당한 가상화폐 거래 소비자가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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