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정문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정문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산청에서 고령인 펜션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70대 펜션 주인을 이유없이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차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다음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은 하나, 유가족에게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점과 특히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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