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경용 의원,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제주산 귤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수 시장에서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버려지는 귤피(귤껍질)를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내용이 담긴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귀포시 서홍동과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회 이경용 의원(국민의 힘)이 이번 7월 14일부터 개회되는 제39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경용 의원은 “귤피를 단순하게 감귤에서 유래되는 한약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능성 원재료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접근을 통해 제주 감귤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중국의 신후이 진피촌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진피촌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가공산업이 촉진되어, 기존 1억위안(한화 약 177억원) 규모의 진피 시장규모가 50억위안(한화 약 8,854억원)으로 확대되었다”며, “제주의 귤피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경용의원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귤피의 정의와 귤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귤피의 생산과 가공사업 등 지원 대상 사업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산업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귤피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 귤피의 생산ㆍ저장기반, 가공사업 및 유통 지원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귤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3. 귤피산업의 브랜드 개발 사업
  4. 귤피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
  5. 생산 및 가공업체 교육 훈련 및 홍보사업
  6. 귤피 품질 평가ㆍ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
  7. 귤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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