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

정인후 진주시의원.
정인후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8월 26일 오후2시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소재 한 식당에서 이뤄진 선거구민, 당원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 참석해 11명에게 37만 1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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