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오는 26일까지 전국의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에서 동시 일제 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3000여명을 투입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리적표시품을 거짓표시하거나 일반품과 혼합 판매하는 등을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하며 특히 설 제수용·제수용 농식품 중 지리적 표시를 거짓 표시한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가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거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표시권을 부여한 제도로 ‘성주참외’, ‘충주사과,’ 제주한라봉‘을 포함해 농산물 100개 품목과 임산물 52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또 햅쌀에 오래된 쌀을 혼합해 부정 유통하거나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등을 거짓표시 했는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곡을 신․구곡 간 또는 수입산․국산 간 혼합하거나,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관원은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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