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06개 제품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조치 권고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을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58개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리콜 주요 제품군 (자료=한국소비자원)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제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위반 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리콜조치 관련 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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