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차림 부담↓·농축수산물 소비 ↑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올해 설명절에는 '실속형' 선물세트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면서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29일 확정해 발표했다.

15대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로 상차림 비용 경감...특별공급기간 운영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물가근심을 덜기 위해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지정해 사과·소고기·조기 등 15개 중점관리품목을 집중 확대공급한다.

정부가 설명절 상차림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특별공급기간을 지정하고 주요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설 특별공급기간은 농축임산물 제품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로, 평상시에 비해 최대 2.5배에 달하는 공급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배추와 무는 평상시 414톤이 공급됐으나 특별공급기간에는 1.7배 늘어난 720톤이 공급될 예정이며, 사과와 배는 기존 650톤에서 1650톤으로 2.5배나 공급량이 늘어난다.

소와 돼지고기 등 축산의 경우 4635톤에서 5654톤으로 1.2배 증가, 오징어와 조기 등 수산제품은 평시 2447톤에서 3243톤으로 1.3배 증가된 양이 공급된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231곳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및 주요품목을 10~50%까지 할인판매한다.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예약판매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대상은 5~10만원대 선물세트 등이며 최대 50% 가 할인된다.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가 173곳에서 열리며, 로컬푸드 직매장 188곳, 축산물 이동판매 17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소포장·실속형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확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 원재료 50% 이상 가공식품에 대한 선물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이용·국거리·불고기·장조림 등 한우 세트 2만 4천개와 굴비·멸치 등 수산물 10만개를 농수협과 대형유통마트 중심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처럼 10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를 늘리면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한도내 선물에 대해선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기준에 맞는 선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공영홈쇼핑 내 성수품 판매방송을 집중편성(201회)하고 쇼핑몰·중소마트와 연계한 aT 사이버거래소 성수품 판매를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