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주거공간서 발생..."의무교육 대상 확대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정지 발생 4분 내 '골든타임'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이은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처럼 기온이 낮아질 때는 체온 유지 역할을 하는 심장 활동이 늘어나 심장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혈관이 수축해 심장근육으로 가는 산소의 양을 떨어뜨려 심정지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더 위험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심정지 발생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2만 6천명, 일평균 약 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의 심정지 사고가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했다.
 
또,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심폐소생협회
조사대상 10명 중 7명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와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대상 1000명 중 668명(66.8%)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어 입주민은 설치여부·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4분 내(골든타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인 552명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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